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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t me law_기타

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정리

1. 지명수배 : 체포·구속영장 발부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발령

(1) 정의

- 검거·체포하기 위해 경찰,검찰에 수배령을 내리는 것

- 지명수배자 발견시 영장에 기해 체포한 후 형사절차 진행

 

(2) 기준

① 법정형이 사형·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자

②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

 

 

2. 지명통보 : 영장 미발부자(강제력 불가, 단순출석고지)

(1) 정의

- 소재 불명 시 발령

- 체포 불가하며 단지 출석을 요구하는데 그침

 

(2) 기준

①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,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

②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 불명

 

(3) 성질

- 강제성 없음

- 발견시 체포할 수 없고 30일 이내 관할 관서에 출석하거나 연락할 것 고지

→ 불출석 및 연락 안할 경우 영장 발부받고 지명수배

 

3. A·B·C 수배

A급 수배(지명수배) : 체포·구속영장 발부된 자로서 즉시 체포가능

   → 우리가 관공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이다

B급 수배(벌금수배) : 형 확정된 자의 형집행(주로 벌과금 미납자나 형 미집행자)을 위한 수배로서 체포 가능

  → 벌금을 일정기간 미납할 경우 자동으로 발령되는 수배로서, 해외 출입국 등 일정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

C급 수배(지명통보) : 출석요구 불응자(체포 불가)